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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의도연구원, 30일 종부세 조세저항 간담회
김용태 "종부세는 징벌세금 인식…대책 시급"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역대 가장 많은 122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30일 조세 저항 민심을 직접 듣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조세 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 -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중산층을 중심으로 종부세 조세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세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좌장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맡는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1일 주택분 122만명과 토지분 11만5000명 등 130만7000명(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명)은 지난 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특히 5년 전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초 고액 자산가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보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는 등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원장은 "대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징벌세금으로 인식한다"며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국회 차원의 종부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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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에 분납신청자 5년새 24배↑···1인당 2200만원 기사내용 요약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총분납 신청세액 1.5조…5년 새 4배 급증[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3.02.05. kkssmm99@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밝힌 인원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 2907명에서 2018년 3067명이었다가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상향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지난해 총분납 신청 세액은 1조5539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3722억8100만원의 4.2배로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꼴이었다.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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