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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심사 갈등에···법정기한 내 처리 어려울 듯
입력 2022.11.29. 22:1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박홍근 "김진표·주호영에 기일연장 요청"
예산 심사 지연 책임회피 전략으로 풀이
여야 이견에 예산안·부수법안 심사 파행
내달 2일 통과 어려워…9일로 연장 무게
[서울=뉴시스] 정성원 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오는 30일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이 심사 연장을 요청하면서 공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넘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요청 카드는 그간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을 제때 심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1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즉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되지 않는다.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데 이어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에서도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앞서 국토위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7조원을 복원하는 한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연관이 있다며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정무위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안(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예결소위는 이날 8차 회의를 열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오는 30일 소(小)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소소위에는 우원식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참여해 예산안을 협의한다.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여야 갈등으로 거듭 파행을 빚으면서 법정 기한인 30일까지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견 대립으로 결국 개회하지 못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법'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상정을 반대해 왔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세소위 개회를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5시께 개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대신 30일 오전 10시에 조세소위를 열기로 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제시간에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처럼 예산안이 다음 달 2일까지 처리가 힘들어진 가운데 민주당의 심사 일정 연장 요청으로 심사 기한이 최장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로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김 의장과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우선 30일에 예정된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결위 소소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내일(30일)까지 할 수 있는 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국회 일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큰 틀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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