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영광·담양군수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입력 2022.11.29. 18:01 댓글 0개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담양·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4부는 29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종만 영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강 군수가 지역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금 열쇠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전 단톡방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선거 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병노 담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식사를 대접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의 변호사 선임비용(1인당 22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군수가 직접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관련 혐의는 불기소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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