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지검,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체계 구축

입력 2022.11.29. 16:34 수정 2022.11.29. 16:40 댓글 0개
광주지검은 29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광주변호사회·광주보호관찰소·광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권익 보호를 위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진용태 회장, 이수권 검사장, 나금주 센터장, 안병경 소장. (사진=광주지검 제공)

광주지방검찰청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사사법 절차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지검은 29일 광주변호사회·광주보호관찰소·광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권익 보호를 위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수권 검사장과 진용태 회장, 안병경 소장, 나금주 센터장이 참석해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지원 협력을 서약했다.

협약은 발달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형사사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각 기관은 수사·재판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먼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수사관, 변호사는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인권 보호에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긴급보호와 심리상담·교육·치료, 변호인 법률 지원, 신뢰 관계인 동석, 생애 주기별 밀착형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피의자 또한 수사 과정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변호인 상담과 도움을 받게 된다.

또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문 교육기관 9곳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향후 지원 사례 검토와 효과 분석으로 정책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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