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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경찰국장 취임 이후 경찰 프락치 의혹 제기
관련 단체 "김순호 의혹 조사해달라" 진실규명 신청
김순호 경찰국장, "나도 피해자다" 덩달아 신청 접수
진실화해위 조사 개시 의결…내년 초 결과 나올 전망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군사정권 당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관련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에 나선다. 김 국장은 자신도 '녹화공작 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김 국장의 진실규명 신청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김 국장은 과거 녹화공작 사업의 대상자로 강제 징집돼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녹화공작 사업이란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이념을 바꿔 일명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
김 국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 지난 7월 발탁됐다. 하지만 경찰국장 자리에 오른 뒤 그가 학생운동 시절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국장은 지난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 경장으로 특별채용(경력경쟁채용)됐다.
김 국장은 채용 전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했고, 그가 자취를 감춘 이후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이에 동료들을 밀고한 뒤 경찰에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 후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가 돼 군에 입대했다"며 "이후 관리번호 1502번, 군 보안사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됐고 전역 뒤 인노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1989년 1월부터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들을 연이어 불법 연행했고 그중 15명이 구속되는 ‘인노회 사건’이 벌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의혹이 확산하자 "나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당시 나는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니고 주사파운동을 했는데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대공 경찰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는 지난 8월 김 국장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에 김 국장은 자신도 녹화공작 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 국장이 신청한 사건은 진실규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김 국장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이르면 내년 초에 진실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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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물러가라" 정신질환 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기사내용 요약아버지 징역 1년 6개월…방조한 어머니 벌금 250만원법원 "안방에 묶어놓고 나뭇가지·삼지창 등으로 폭행, 상식 벗어나"[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자기 딸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아버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어머니)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께 자택 안방에서 딸(24)을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무속인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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