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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대법 판결 4년···"피해자들 90대, 기다릴 시간 없다"
입력 2022.11.29. 16:0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양금덕 할머니도 직접 참석…결론 촉구
"피해자 고령…기다릴 이유, 시간 없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미쓰비시가 손해배상 판결 집행에 불복해 재산 매각을 막아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이미 90대 중반 나이에 이르렀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와 김성주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 투입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가 양씨 등 5명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양씨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씨와 김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3명은 별세했다. 이후 압류된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특별현금화 절차가 진행됐다. 미쓰비시가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특별현금화 절차에 불복한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시민모임 등은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해 온 미쓰비시가 자초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혹여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한마디로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가서 고생해서 일본 사람에게 악착같이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현금과 명령 사건은 2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그 중 한 사건은 김재형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이 사건은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이 인계했다.
김 전 대법관 퇴임과 오 대법관 취임 사이 80일이 넘는 공백이 발생하면서 특별현금과 명령 사건 심리도 순연됐다. 더욱이 오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할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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