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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챙겨야 하나"···편의점서 일회용품 못쓴다는데

입력 2022.11.29. 09:46 수정 2022.12.04. 08:21 댓글 2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제한됐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객이 매장 밖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는 종이컵을 써도 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년 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이 많아지면서 장소와 기준을 놓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헷갈리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리했다.


◇비닐 사용 안 되지만, 가루 묻는 도넛은 가능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체’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나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범위를 소규모 점포로 확대했다. 

식탁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도 금지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된 비닐식탁보는 쓸 수 있다.

식탁 위에서 비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식탁 위에 1회용 비닐봉지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도넛이나 꽈배기 등 가루가 발생해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닐봉지를 쓸 수 있다.


◇카페 내 종이컵 사용 금지···종이 ‘컵 홀더’는 가능

식당과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회사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매장 밖에서 먹을 목적으로 음식물을 사갈 때에는 종이컵을 제공해도 된다.

종이로 만들어진 컵 형태의 용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수기나 냉온수기 옆에 비치하는 얇은 재질의 1회용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쓸 수 있다.

다만 종이로 만든 용기가 컵이나 접시, 용기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컵 뚜껑이나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매장에서 판촉을 위해 배포하는 전단지도 일부 규제 대상이다. 종이로 만든 1회용 전단지도 표면에 합성수지를 분사해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당 나무젓가락 사용 금지···편의점에선 가능

일회용 나무젓가락도 식당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 나이프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고객이 구입한 컵라면을 먹으려 할 때는 나무젓가락을 제공해도 된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사용도 제한된다. 식사를 마친 고객에게 이쑤시개를 제공하려면 전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이쑤시개를 제공하고 쓰레기통을 비치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쑤시개 사용이 제한되는 식당에는 분식집도 포함된다.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먹는 용도로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쑤시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길이가 긴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이쑤시개와 크기, 형태 등을 달리하고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체육시설 응원봉 금지···‘거리’에서는 가능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과 비닐 등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는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골프장 등이 포함된다.

단, 거리 응원의 경우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다. 

콘서트 등 공연의 경우 어디서 열리는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장소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응원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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