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간부급 군인 가족 출입증 무단 사용 논란

입력 2022.11.28. 16:59 댓글 0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무등일보DB

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된 출입증을 사용해 영내에 치킨 배달을 한 간부급 군인 가족이 적발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출입증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A씨 가족에 대해 출입증을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 가족은 출입증을 사용해 위병소 안까지 들어와 장병들에게 치킨을 배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군 지침에는 국방부와 부대 복지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만 영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식 허가를 받고 영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민원을 받은 1전비는 접수 당일인 지난 24일 A씨 가족으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했다.

간부급 군인 가족에게만 지급되는 군가족 출입증은 군마트(PX)나 영내 체육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고 있다. 출입증은 신청하면 가족 구성원 수만큼 배부된다.

1전비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A씨 가족에 대한 출입증 회수가 정당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1전비 관계자는 "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된 출입증을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A씨 가족의 출입증을 수거했다"며 "A씨 가족에게도 영내 배달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으며 장병들과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간부들에게도 배달음식 수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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