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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전 광주시장 책 기부 산하기관 임원 송치···'선거법 위반'

입력 2022.11.28. 14:09 댓글 0개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제8대 전국동시 6·1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용섭 전 시장의 저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준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장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가 쓴 책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단 임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시장의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저서(권 당 2만 원 상당) 50여 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에 적힌 청렴·혁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 간부급 직원들에게 나눠줬지만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눠준 책 중 40여 권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이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명예 퇴직했다. 이후 공단 임원 직무대행을 했다.

공직선거법 257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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