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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충돌②]5년새 10배 뛴 종부세···정치권 힘겨루기에 10만명 '불똥'

입력 2022.11.27.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종부세 개편안 정치권 대립에 볼모…국민 혼란 야기

전체 주택 소유자 중 2.4%에서 5년 만에 8.1%로 급증

尹대통령 공약, 2년전 수준 환원 무산 위기…세부담↑

추경호 "다주택 중과 폐기해야…야당 설득에도 최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2022.08.29.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세법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올해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이미 국민들의 혼란은 시작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년 전만해도 집 가진 국민 100명당 2명꼴에 불과해 부자세금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폭발하면서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4배배나 뛰었다. 집을 가진 서울시민 4~5명 중 1명이 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택 관련 세부담을 집값 폭등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여야 간 대립으로 여러 민생법안과 함께 볼모로 잡혔다.

◆부담 줄어드나 했더니…특별공제 3억 미적용 10만 명 세부담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 과세 인원은 130만7489명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121만9849명으로 작년(93만1484명)보다 28만 명 넘게 늘었다. 전국 주택 소유자의 8.1%에 달한다. 5년 전인 2017년 만 해도 해당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종부세 총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늘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서울 이외 지역 과세 인원이 63만8520명(52.1%)으로 처음으로 서울(58만4029명)을 앞섰다. 서울은 주택을 소유한 260만2000명의 22.4%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집을 가진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야하는 셈이다.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내는 인원도 23만 명이다. 지난해 15만3000명보다 50%(50.3%) 넘게 늘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을 3억원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0만 명이나 되는 1주택자가 올해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이 도입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만 명, 고지세액은 900억원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산정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100%에서 60%로 내려 올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은 작년보다 줄었다. 반면, 기본 공제 상향 조치가 무산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가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늘었다.

[서울=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주택·토지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규모는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이다. 주택분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473만3000원)보다 137만원 줄어든 336만3000원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2020년 수준' 환원 무산…56만 명 추가·세부담 3.3조 늘어

정부는 지난 9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 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편안에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일반 0.6~3.0%, 다주택 1.2~6.0% → 0.5~2.7%) ▲세 부담 상한 조정(일반 150%, 다주택 300% → 150% 일원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개정안대로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22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줄고, 세액은 5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안이 무산되면 56만 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이들이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세 부담도 3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0년만 해도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관계자들이 집배순로구분기로 분류한 8만7000여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2.11.23. chocrystal@newsis.com

◆2년 전 수준 환원 공염불되나…정부, 야당 설득과 함께 '플랜B' 가동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상속·증여세 완화 등과 함께 종부세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공시가격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플랜B'를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추가 인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으로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확고한 만큼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께 정부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소위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부지런히 찾아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0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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