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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의결

입력 2022.11.24. 14:3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스토킹 피해 범위·피해자 상세 규정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금지

지원시설 설치·운영·자격기준도 부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인숙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수정 기자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위원회안으로 대안 가결했다.

여가위는 앞서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의결한 바 있다.

법안에서는 스토킹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포괄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등을 '피해자 등' 으로 약칭해 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일부를 집행했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지원시설 자격 기준을 정했다.

여가위는 이밖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강화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일부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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