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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자'로 480억 대 전세보증금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22.11.24. 10:11 댓글 7개

기사내용 요약

208채 전세보증금 반환 않고 가로채 잠적…피해 늘 듯

공인중개사·브로커 범행 공모…추가 입건·여죄 수사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급증…'혈세 낭비'까지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를 일삼다가 전세 보증금 수백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가계약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08채에 달하며 점차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에 이용된 이른바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대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이다.

해당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은 피해를 떠안았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값이 매매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매를 통한 처분도 여의치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를 지난 6월 고발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이 같은 범행에 가담, 받은 임차 보증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 임차인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도피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에 대한 입건을 검토하는 한편, 여죄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30 청년 대상 대위변제액은 전체 규모의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5040억 원에서 올해(1월~ 9월) 5292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 귀중한 혈세가 낭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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