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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에 재상고...다시 대법으로

입력 2022.11.23. 11:3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2심 유죄→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검찰 22일 재상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1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번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김 전 실장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 역시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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