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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혐의'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11.22. 12:1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특조위 방해해 공무원 파견 중단 등 혐의
검찰, 이병기·현정택 등 전원에 실형 구형
이 전 실장 측 "이중기소로 공소권 남용"
[서울=뉴시스]신귀혜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5)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현정택(7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안종범(62)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이중기소를 자행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 반박했다.
이 전 실장은 이보다 앞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방해 계획 혐의로 기소됐는데, 2020년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본건 공소장 증거기록에 남는 것은 전혀 없다"며 "동일한 수사에서 별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문명국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소기각과 함께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또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야한다"며 "공소사실 중 피해결과로 적시한 공무원 미파견,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등과 관련해 피고인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 지시한 일이 없고,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범죄혐의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추진 및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전 수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2016년 이 부위원장이 사직한 뒤 그 자리에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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