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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22.5%가 요양병원서 발생···"접종 꼭 필요"

입력 2022.11.17. 11:4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이상반응 보상 180건 늘어 총 2만1765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4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4주간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5명 중 1명 이상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고위험군의 사망·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감염취약시설에서는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요양병원 사망자는 17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2.5%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86.8%, 사망자 중에선 95.1%에 달했다.

반면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17일 기준 감염취약시설 12.3%, 고령층 13.8% 수준이다. 고령층의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접종률이 78.1%인 것과 비교하면 저조하다.

제69차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염 경험(34%), 이상반응 우려(28%), 잦은 접종(24%)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는 감소해 기존 백신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반면 요양병원·시설에서는 3·4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났으면 동절기 접종을 해야만 외출과 외박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은 "한 달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해 접종을 받고 개별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통해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5일 제2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1885건의 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한 결과 180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544건이며 7만3842건의 심의가 완료됐고 29.5%인 2만1765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중 1만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43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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