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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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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유족 "납득할 수 없어" 기사내용 요약지난 1일 朴정부 고위 인사들…1심에서 무죄"특조위 방해로 적기에 진실 접근 기회 없어져"세월호 유족 등, "검찰 수사 보강해 항소해 달라"[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2.01.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2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며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정택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재판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특조위 위원장의 업무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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