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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추가접종해야 외출·외박···접종률 높으면 포상금도

입력 2022.11.16. 11:4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요양병원 집단감염 느는데 추가접종률 저조

접종률 높은 시설·지자체 포상, 지원금 지급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4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 강화된 외출·외박 기준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3·4차 접종을 받았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질병청에 따르면 겨울철 재유행 국면에서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최근 4주간 요양병원 등에서 316건의 집단감염으로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1.0%,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3.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당국은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접종률이 높은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종자에게도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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