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붕괴 참사' 학동 재개발 비리 수사 마무리

입력 2022.10.27. 17:03 수정 2022.10.27. 17:19 댓글 0개
광주경찰, 1년4개월 수사기간 35명 송치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참사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무등일보DB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1년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입증된 원·하청·불법하청 공사업체와 재개발조합, 정비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35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학동 참사' 수사를 마감하면서도 광주 도심 재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붕괴 참사 발생과 책임자 규명

지난해 6월9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에 무너진 5층 콘크리트 건물이 주변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기사 등 8명이 다쳤다.

광주경찰은 참사 직후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71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는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 규명과 배경으로 작용한 재개발조합 비위 등 두 갈래로 나눠졌다.

먼저 강력범죄수사대는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한 부실한 철거 공정과 안전 관리감독 분야를 집중 수사했다.

관련자들의 증언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철거 계획서와 다르게 수평 하중을 감안하지 않은 불법·부실 공정을 입증했다.

불법하도급 철거업체는 무리한 철거를 진행하고, 원·하청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리자는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하지 않고, 건축담당 공무원은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절차를 어겨 감리를 지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감리와 원청 HDC현대산업개발·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9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중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한솔·다원이앤씨 등 감독 하청사 2곳, 굴착기 기사인 백솔 대표, 감리자 등 5명은 구속 송치됐다.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다원이앤씨 관계자 4명은 지난달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하청·재하청 한솔·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도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직적 입찰 방해와 담합 사실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철거 공정별로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실태를 주목했다.

친분·이권을 매개로 계약 브로커들이 조합·시공사가 발주한 철거 공정별로 '나눠먹기식' 하청·재하청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입찰 방해와 담합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다단계식 계약으로 실제 공사비가 대폭 줄면서 결국 부실 철거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 같은 불법·부실이 붕괴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이 됐다는 결론이었다.

경찰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수억 원 금품을 주고받은 계약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처사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브로커 중에는 참사 직후 해외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도 포함됐다. 그는 인터폴 수배 끝에 90일 만에 귀국해 광주로 압송됐다.

조합·관련 업체 관계자·석면 감리 등 5명도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넘겼다. 나중에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등은 징역 2년~4년6개월,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복마전 재개발조합으로 수사 확대

붕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어느 정도 밝혀낸 경찰은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원청업체의 입찰 방해와 하도급업체간 담합, 공사금액 부풀리기, 정비사업전문업체들의 배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 사이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공사는 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를 밝혀냈다.

또 학동 3·4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가 청탁성 용역을 발주해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을 해온 사실도 규명했다.

그 중에는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로 속여 잔여 입주세대(보류지)를 나눠 갖는 등 재개발조합 비리의 백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청업체와 조합, 정비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광주권 재개발사업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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