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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가능···청약제도 개편된다
입력 2022.10.26. 11:3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주택소유 이력 없는 19~39세 미혼청년 대상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에 각각 15%씩 배분
4050세대에도 선택형·일반형 공급비율 확대
민영주택도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비율 늘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동안 가점이 적어 청약 당첨기회가 적었던 청년층을 위해 규제지역 내 추첨제 비율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새롭게 신설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연내 (사전청약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될 예정이다. 또 일반형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의 선택 폭을 넓힌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세대에게도 공급비율을 확대해 청약 기회를 넓힌다. 일반형에서는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선택형에도 다자녀(10%)·노부모(5%)·기관추천(15%) 등 특별공급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중소형 평수 추첨제 확대
아울러 정부는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1~2인 청년 가구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수가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던 만큼,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면적별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 전용 60~85㎡ 평형은 가점70%·추첨30%로 운영된다.
단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의 경우 3~4인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만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점80%·추첨2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50%·추첨50%로 가점제를 더 확대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평형은 가점40%·추첨60%로, 85㎡ 초과 주택은 추첨 100%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 제시했던 '병역의무 이행' 우대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 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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