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황제 접종' 오리발 목포시의원들 어찌되나

입력 2022.10.05. 12:00 댓글 0개
항소심, 접종한 보건소공무원들 유죄 인정

독감 백신을 무단 반출해 시의원들에게 접종한 목포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속칭 '황제 접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오리발을 내밀어온 전직 목포시의원들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5일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장은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보건소 소장 직무대리 A씨와 7급 공무원 B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 회의실에서 4명의 시의원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검찰에서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 한다", "의원들을 만났으나 예방접종은 하지 않았다"며 입을 맞췄으나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B씨가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접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이 의사 예진과 지시 없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시의원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사무감사를 앞두고 접종이 관례적으로 이뤄진 점, 상황에 문제의식 없이 범행한 점을 두루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각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전직 시의원들의 이의신청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시의원들은 '황제 접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 2020년 6월19일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재판보다 우선하는 접종 당사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의신청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한편, '황제 접종'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2명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불출마했으나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낙선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박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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