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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가 환갑···18세 소녀와 결혼한 78세 필리핀 男

입력 2022.10.04. 11:4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은퇴한 78세 농부, 60살 연하 소녀와 결혼식 올려

신랑 측 가족, 중매 아니며 둘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필리핀서 조혼 사회문제…1월 금지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필리핀의 78세 노인이 18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영국 데일리미러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출처: 유니세프) 2022.10.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필리핀의 78세 남성이 18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둘의 나이 차는 정확하게 환갑이다.

영국 데일리미러가 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은퇴한 농부인 래시드 맹거컵은 2019년 8월 필리핀 카가안주에 마련된 두 가족 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15세 소녀였던 할리마 압둘라를 만났다. 래시드의 조카인 벤 맹거컵에 의하면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에 빠졌다.

3년 후, 두 사람은 지난 8월 25일 결혼식을 올렸다. 래시드의 가족 측에 따르면 이 결혼식은 양가 모두에게서 동의를 구했으며 중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성사됐다. 벤 맹거컵은 "둘 사이에 나이 차가 있긴 하지만, 래시드가 처음 결혼하는 것이어서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래시드는 할리마와 결혼하기 전까지 쭉 독신으로 살아왔다.

벤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혼이 중매혼이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이는 교묘하게 제도를 비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필리핀 정부는 조기 출산 위험, 교육 손실,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세 미만의 결혼을 주선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자는 최대 12년 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직에 있으면 해임된다. 따라서 올해로 18세가 된 할리마의 결혼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필리핀에서는 중매를 통한 조혼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 결혼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필리핀 신부 5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세에서 14세 사이의 비율이 17%를 넘기도 했다. 필리핀 국가인구보건조사부(NDHS)에 따르면 필리핀 소녀 6명 중 1명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이러한 조혼은 주로 종교·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성사된다. 어린 소녀들은 두 가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강제로 결혼식장으로 끌려간다. 한 무슬림 사회학자는 "늦게 결혼하는 것은 동성애와 매춘으로 귀결된다. 적정 혼인 적령기는 12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맹거컵 부부'는 현재 필리핀 카르멘 지부의 신혼집에서 거주 중이며 근시일내에 가정을 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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