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됐지만 60%가 계약 포기

입력 2022.10.04. 09:52 댓글 2개

기사내용 요약

서울과 경기 지역 계약률은 30%대에 그쳐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절반 가량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낮은 지원금과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5만5254건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은 2만2311건으로 계약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10명 중 4명만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고 6명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자가 주택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일반·청년·신혼부부·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019년 58% 였던 계약률은 2020년 50%, 2021년 51%, 2022년(40%)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각각 46%, 52% 였던 서울과 경기 지역 계약률은 올해 37%, 3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전세임대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격 간 격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2000만원이다. 하지만 집값이 수년 동안 크게 올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부담이 커 계약 포기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또한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고 중개인들도 이를 번거로하면서 협조하지 않아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