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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창고에 불 지른 40대 방화범 체포

입력 2022.10.04. 09:0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술에 취해 인화물질로 불 질러…1억8623만원 피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만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의 창고에 불을 질러 억대 피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화물질로 불을 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창고주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낸 불로 창고 2개동과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862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나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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