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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실보상' 9일까지 홀짝제···확인요청·보상 신청
입력 2022.10.04. 04: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5부제는 해제…오프라인도 신청가능
14일까지 보상금이 매일 4차례 지급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5부제가 4일부터 해제된다. 이날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손실보상 신청이 해제된다. 그동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5부제가 시행됐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4, 9 ▲지난달 30일 0, 5 ▲1일 1, 6 ▲2일 2, 7 ▲3일 3, 8이었다.
손실보상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이날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14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주말·공휴일 제외)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0시~오전 7시까지 신청→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이날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이날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다.
손실보상·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홀짝제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4일 짝수 ▲5일 홀수 ▲6일 짝수 ▲7일 홀수 ▲8일 짝수 ▲9일 홀수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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