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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수해 반복 없게 신속·철저하게 복구 추진"
입력 2022.10.02. 12:03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지역 복구사업 현장점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철저한 복구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 상황실과 섬진강의 지류 하천인 마산천 복구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조기 완료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의 복합적 피해가 반복되면서 단일 시설별 복구보다는 피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복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 장소를 정했다고 한다.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은 지난 2020년 8월 7~8일 이틀간 400㎜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로 섬진강과 서시천이 범람하면서 2명이 다치고 180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현재 구례읍·문척면 등 5개 읍·면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시설물 간 연계성을 고려해 모든 시설이 방재성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는 복구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당시 피해 상황과 복구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뒤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피해 재발 방지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구례군 사업이 재해복구사업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신속한 추진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산천복구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지류 하천 배수구간의 침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배수펌프장 설치로 주거지·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장관은 당시 피해 현황과 복구사업 추진 실태를 보고받고선 "동일한 재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지역 복구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해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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