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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2.10.02. 10:1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검찰 "안타깝지만 대가 치러야" 10년 구형

항소심 재판부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생활고를 비관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살인죄가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대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며 헌신적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법원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3시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갑상선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범죄의 대가는 충분히 치러야 한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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