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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년간 재심의청구 241건 중 24건만 인용···"처리 기한 안 지켜" 지적

입력 2022.09.29. 11:5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재심의청구, 감사원 처분요구에 불복 수단

박주민 "재심청구 인용률 희박…유명무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9.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불복하기 위한 재심의 청구의 인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재심의 청구 사건 241건 중 인용된 건 24건이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무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재심의청구다.

그런데 감사원에 접수된 재심의청구 중 인용되는 비율은 희박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월을 포함한 당해연도 재심의청구 접수 대비 인용률은 ▲2017년 5.1% ▲2018년 7.0% ▲2019년 2.7% ▲2020년 11.3% ▲2021년 1.2%에 그쳤다.

특히 감사원은 법에서 정한 재심의 청구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법 38조는 재심의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328일 ▲2018년 290일 ▲2019년 234일 ▲2020년 216일 ▲2021년 294일로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재심의청구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감사결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다"라며 "하지만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정처리기일도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공무원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사원은 재심의청구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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