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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만6000여명 검거···정부, 대포폰 제한 등 대책 마련
입력 2022.09.29. 11:1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피해액 7744억…올 1~8월 1만6000여명 검거
범정부 TF, 대포폰 제한·대면 피싱 계좌 정지 등 대책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29일 매년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포폰 개통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회의를 열어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7744억원에 이른다. 2017년 한 해 피해액 247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악성앱·문자·대포폰 등 범행 수단 가담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과 통장 등 11만5000여개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범죄 건수와 피해금액이 30%가량 감소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범정부 TF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대포폰 개통 가능 회선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3회선×50여개사)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지만, 개선 이후에는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해진다.
또한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하게 된다.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피싱 문자 대응 차원에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표시가 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 시범 도입된다. 전화번호 변조·발신 변작 중계기 통신 사용 차단 등의 대응도 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 대책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 지급정지, 카드·통장 사용 않는 ATM 현금입금 1회 한도 100만원→50만원 축소 등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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