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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1심 징역 9년...살인 혐의는 추가 수사중
입력 2022.09.29. 10:4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전송·스토킹 혐의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구형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 찾아가 살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전주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주환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접수 다음 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주환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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