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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있으나 마나···수백억 사업도 지방청장 패싱
입력 2022.09.29. 10:3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김주영 의원 "적격심사 78% 권한 없는 자 결재로 계약"
전자시스템 도입 후에도 두달 동안 37.7% 규정 미준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무시해 오다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2021년 8월까지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 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4건으로 이 중 718건이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게 결재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하고 소관업무를 위임전결사항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이로 서울조달청의 경쟁계약에 관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해지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4.5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과장(팀장)급,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지방청장이 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 서울조달청은 과장(팀장)급이 결재해야 하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과 지방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10억원 이상 사업 718건을 모두 권한이 없는 4.5급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조달청이 개찰했던 205억원 규모의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도 적격심사 결과를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됐다.
또 김주영 의원실이 적격심사 전산결재 시스템이 구축된 올 7월 이후 조달청 전체 위임전결 규정위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자시스템 도입 후 두달 동안 적격심사 결재 528건 중 199건(37.7%)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 규정 위반은 비단 서울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 전체 차원에서도 확인됐다"며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 수많은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조달계약의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조달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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