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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 수사본부가 28일 오후 4시 50분께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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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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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가전제품 업체 대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모 가전제품 제조업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지난해 광주지역 제조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광주 첫 사례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 공장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해당 공장 운영 총괄 사장 B씨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광산구 장록동에 위치한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C(사망당시 25)씨가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C씨를 덮친 철제코일은 2.3t에 달하는 롤 형태로 제조 공정에서 원자재로 쓰인다.검찰은 A씨 등이 전도방지조치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을 진행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이는 광주지검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기소 사건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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