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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비율 전국서 가장 낮다

입력 2022.09.28. 09:2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 비율 3.2% 불과

전남은 6.8%…"제도 정착 더뎌…실효성 높여야"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의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진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조사한 피의자 수 4만285명 중 진술 영상녹화는 1295건이다.

영상 녹화 진행 비율로 따지면 3.2%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전남경찰청은 피의자 5만 652명의 진술 중 3450건을 영상녹화했다. 영상 녹화 비율은 6.8%로 충남 10.6%, 제주 8.5%에 이어 전국 시·도 경찰청 중 3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진행 비율이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 등으로 증가세지만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 '영상 녹화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증수뢰·선거 범죄·강도·마약 등 중요 범죄 관련 피의자 신문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등에 진술 영상을 남겨야 한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서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 조사 과정에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며 "경찰은 향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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