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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임대차법 보호받나요
입력 2022.09.27. 08:52 댓글 0개문) 저는 2021년 11월경 광주 광산구에 조그만 상가를 1년 계약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상가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차하여 동네분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에 민법의 특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상가건물의 임대차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상가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이 상가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가임대차법이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대항력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인 소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임차보증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3억 9천만원에서 5억 4천만원으로, 전남의 경우 2억 7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는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청구권, 3기 차임액 연체시 해지 등의 규정들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상가임차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NH투자증권,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NH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BPR)'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APEC CBPR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했다.NH투자증권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게 됐다.NH증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규범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로 인정하는 국가에 진출하거나 해당 국가 소재 기업과 제휴를 하는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재까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이 APEC CBPR에 참여하고 있으며, 애플·IBM·HP 등 약 60개 글로벌 기업들이 APEC CBPR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2년 5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개 국내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인증 평가는 APEC의 9개 프라이버시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위탁·제공 ▲정보주체 권리 ▲무결성 ▲보호대책 등 6개 영역에서 50개의 인증 기준 항목에 맞춰 종합적으로 진행된다.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정보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규진 정보보호본부 대표(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속에서 APEC CBPR 인증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NH투자증권은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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