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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늘린 자영업자 '빚폭탄'...깜깜이 부실 파악 가능할까
입력 2022.09.27. 08: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최대 3년간 연장하고, 상환이 어려운 이들은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주 상황에 따른 부실 관리를 하겠단 것인데, 금융원 안팎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이자상환까지 1년 더 유예되면서 여전히 부실위험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유예기간 종료 전 금융사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선택도록 해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되면서, 내달 4월 출범을 앞둔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무색해 졌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을 받는 차주들은 몇 년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출만기·상환유예 지원조치가 연장된 상황에서 굳이 불이익을 받아가며 신청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새출발기금 보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연장해서 버텨보자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잠재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차주들 뿐 아니라 은행들도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자산 축소, 수익성 감소 등을 피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보다는 만기연장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차주들에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에도 일반적으로 연장을 해준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환유예 차주들일 텐데, 이들을 새출발기금으로 넘길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금융사들이 유예를 더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이 국장은 "금융기관은 차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새출발기금으로 매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일정 부분 채무조정을 해주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드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상환유예라는 것이 유예만 해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유예를 해주지 않으려면 내가 채무조정을 해주던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던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도 무작정 새출발기금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 볼 순 없고, 앞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으로 가려는 차주가 있음에도 신청을 어렵게 할 경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와 금융권이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유인이 줄어들고, 이자상환 유예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부실 위험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졌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은행들은 만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적어도 이자 만큼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부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엔 만기연장을 최대 3년간 더 미뤄주고, 이자상환도 1년 더 유예하면서 부실을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단 것이다.
가뜩이나 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물가와 금리까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금융권 전반에 소상공인 대출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개인사업자 중 취약채무자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 비중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5.6%, 지난해 말 대비로는 8% 증가했다.
이 가운데 3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28만6839명) 보다 44.7% 증가했다. 이들이 빌린 다중채무금액은 같은 기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늘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1년 상환유예를 하면 결국 유예 쪽으로 가서 정상화와 채무조정이 지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이 대책을 만들 때 같이 공유했던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을 민생안정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얼마나 매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차주가 판단하기에, 본인이 단순히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리스타트(새출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면 새출발기금으로 갈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연계 프로그램을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는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에 뒀다"며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라,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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