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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 5년 선고

입력 2022.09.26. 16: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흉기 휘둘러 살해 하려다 미수, 죄질 나빠"

[그래픽]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지인에게 반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25분께 전남 광양의 한 술집 앞에서 지인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휘둘러 얼굴과 목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친분이 두텁지 않은 B씨가 반말을 해 모멸감을 느꼈고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직접 구매해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간 점, 1회 타격에 그친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한 점,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범죄 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받았고, 그 흉터가 크게 남아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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