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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안 된 우산동 아파트서 불꽃놀이, 입주자협의회 2명 송치

입력 2022.09.26. 10:53 댓글 3개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준공 인가를 받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기념행사를 연 광주 모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준공 인가를 받지 않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를 불러 모아 기념행사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 광주 모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 사용 검사·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 400여 명(추산)을 모아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행사를 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북구는 입주자협의회가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주체나 입주예정자는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택법 49조 4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입주자협의회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 검사를 거치지 않고 행사를 강행했다고 봤다.

입주 기념 행사 사나흘 뒤에서야 사용 검사를 위한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사용 검사를 거치지 않은 해당 아파트는 공사 현장이며, 단지 내 해당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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