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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중생 신고 안 하고 두 달 넘게 집에 재운 20대 입건
입력 2022.09.26. 09:07 댓글 2개기사내용 요약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처지가 딱해 재워줬을 뿐"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에서 가출한 여중생에게 두 달 넘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광주 모 중학교 학생 B(14)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B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에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양의 처지가 딱해 집에서 재워줬을 뿐이다.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B양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학교에 휴대전화·가방 등을 버려둔 채 대전행 고속버스를 탔다.
B양은 대전버스터미널 도착해 택시에 탑승한 뒤 두 달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부모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대전 지역 한 식당을 중심으로 잠복·탐문 수사를 벌여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현재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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