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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파킹통장 인기인데 얼마까지 안전할까
입력 2022.09.26. 08: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이른바 '파킹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킹통장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주차장에 넣고 빼듯이 자유롭게 돈을 넣고 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파킹통장 금리를 잇달아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내 돈을 얼마까지 넣어도 안전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큰일이겠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해 은행에 넣어둔 고객의 돈을 지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고객 개인당 금융사별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합니다. 이후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대신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입니다.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자금이 금융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습니다. 개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사별로 적용됩니다. 같은 금융사의 본점과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해 반영합니다.
예금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금은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1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인 소득 수준과 금융 자산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신 은행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는데, 계좌를 5000만원씩 나눠 관리해야 돼 불편하다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미국은 25만 달러, 독일은 10만 유로, 일본은 1000만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내년 8월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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