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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체육수업 때도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Q&A]
입력 2022.09.23. 13:1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만 해제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완화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3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과정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있어 핵심 방역 조치로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고,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완화된 바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와 공연, 스포츠 관람객에 대해서만 착용 의무가 있는 상황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한 근거는.
"우선 예방 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 수준과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는 권고와 국민의 참여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제 없다고 봐도 되는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또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그렇다면 50인 이상 축제나 행사 등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적극 권고 사항으로 남는 것인가. 학교 건물 밖 운동장에서 이뤄지는 체육 수업이나 야외 체험학습 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라도 많은 사람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또 근접해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권고되는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자문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 완화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의 근거를 검토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조정 방향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추후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나 순서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는지.
"영유아 등 저연령층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정서 또는 언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착용의 효과,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대상이나 시기 등을 같이 검토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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