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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제대로 책임져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상경 집회

입력 2022.09.22. 15:2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입주자협의회 "중도금 대납 통한 지연배상금 책임 면피 꼼수"

[서울=뉴시스] 이영주 기자 =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예정자 800여 명(주최측 추산)이 22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제공) 2022.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영주 기자 = 아파트 붕괴 참사로 철거 후 재건축 예정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HDC)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촉구하는 상경 투쟁을 벌였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등은 2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외면한 HDC는 처벌받아 응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입주예정자 8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으며 세 번째 상경 집회다.

앞서 HDC가 2630억 원 규모의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낸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배상금(연 6.48%) 지급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시공사인 HDC가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납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이승엽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변화된 태도를 조금이나마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으나 시공사는 끝까지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했다"며 "시공사가 중도금을 대납해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다"며 "대기업이라면 아무리 큰 사고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승승장구 해왔던 역사의 굴레를 이제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청 광장 집회를 마친 직후 서울시에 HDC를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2차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약 4㎞ 거리행진을 벌여 용산구 전쟁기념관으로 향해 대통령실에 관련 서한문을 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현산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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