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교사노조 "사립고서 불법 촬영···교권보호 매뉴얼 지켜야"

입력 2022.09.22. 13:57 댓글 1개
해당 학교 기간제 교사 많고 교장 부재 ‘악조건’

최근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남학생이 교탁에 스마트폰을 두고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과 관련 광주교육단체가 교권보호 매뉴얼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한 사립고에서 3학년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피해 교사를 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학교로써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 불안이라는 약점 때문에 학교 쪽에 교권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은 이 점을 각별히 신경쓰고 병가 등 교권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학교는 또 지난 8월 말로 교장이 명예퇴직한 뒤, 아직 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학생들을 안정시켜야 할 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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