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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불법촬영 피해 교사 신속 보호조치" 촉구
입력 2022.09.22. 11:0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해당 학교 교장 공석·기간제 교사 비율 높아"
"유명무실 '교권보호 매뉴얼' 새로 정비 해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최근 한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불법촬영'과 관련, 피해교사에 대해 신속한 보호조치와 함께 시교육청이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조합은 "불법촬영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현재 교장이 공석인 상태이며 기간제교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며 "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소홀함 없이 교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 불안이라는 약점 때문에 학교 측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은 이 점을 각별히 신경써 병가 조치 등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 지침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교권보호매뉴얼'이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교권보호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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