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속보] 광주시, 2호선 공사 구간 시설물 점검

입력 2022.09.15. 16:48 수정 2022.09.15. 17:37 댓글 0개
2호선 1단계 1~6공구 전체 현장 점검
시야 확보·회전 반경 확보 여부 확인
일시정지 의무 위반 버스기사 구속영장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횡단보도 일부를 물고 이중으로 설치돼있던 차선 규제봉이 한 줄로 줄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주변 시설물들이 운전자와 시민들의 동선과 시야를 방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현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 광주시가 전체 노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광주역·17km) 1~6공구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 운전자·보행자 시야 확보 여부, 차량 회전 반경 확보 여부, 안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건설본부는 지난 13일 보행자 사망사고가 난 서구 풍암동 1단계 3공구 현장에 대해선 안전시설물을 재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에 주력했다.

횡단보도 일부를 물고 이중으로 설치돼있던 차선 규제봉을 한 줄로 줄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넓혔으며 현장에 교통 신호수를 배치했다고 건설본부는 설명했다.

신호수는 모범택시 운전자들로 주로 구성됐으며 사고 현장 이외에도 치평동 1공구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해지는 구간에 투입됐다. 이밖에도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라고 적힌 안내판도 제작, 사고가 났던 구간에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사고 당일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측과 광주경찰, 서부경찰 관계자가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다음날에는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사고 현장을 찾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공사 구간을 지나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은 물론 현장 자체적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전세버스 운전기사 A(7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3일 오전 7시20분께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후문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서 7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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