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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손배 청구는 원고 전부 승소, 출판 금지 청구는 일부 승소
11공수 병사, 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 판결로 처음 인정
"전두환,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책임을 부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고 전두환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전씨가 5·18경위와 무력 진압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전씨가 헬기 사격·암매장·비무장 민간인 학살 등 생전에 학살 책임을 전면 부인한 것을 또 입증했다.
전씨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병사를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도 판결로 처음 인정됐다. 5·18핵심 자료 폐기·조작을 주도한 그의 만행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손배청구 원고 전부 승소, 출판금지청구는 원고 일부 승소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두환 부인 이순자(전두환 상속인)와 전재국은 명예훼손 위자료로 5·18단체 4곳에 각 1500만 원씩 6000만 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재국씨에 대한 원고들의 출판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표현 63개 중 51개가 명확히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봤다.
해당 표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공수부대원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처음 인정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과 관련,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허위 기재한 것을 인정했다.
원고 측은 "전씨가 1980년 5월 21일 정오 공수부대원(11공수여단 권모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회고록에 허위로 기재했다. 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대 항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원(권모 일병)이 광주기갑학교 무한궤도형 야전 전투용 장갑차에 깔려 즉사한 것은 확실하다"는 11공수 61·62·63대대 출신 계엄군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 기록을 토대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부대원이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회고록 기록은 거짓이고, 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게 맞다. 해당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
다만, 전씨가 집필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사안에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부인하면서 피해자 행세"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주요 쟁점 표현, 항소심 심리상 총론 7가지)에서 헬기 사격·암매장·비무장 민간인 학살 등 자신의 만행과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고 인정했다.
또 전씨가 정권 찬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5·18의 법적·역사적 평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표현(자위권 발동, 북한·간첩 개입설 등)을 썼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헌정 유린에 정당하게 맞선 광주시민을 폭동 세력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정상적인 군 작전인 양 180도 호도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씨는 생전에 시민군 장갑차가 계엄군(권모 일병)을 치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발포 전후 불가피하게 시민이 무장했던 시점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학살을 정당화해왔다.
전씨는 특히 보안사 차원에서 사격·발포 관련 자료를 위·변조·삭제(1993년과 1996년 일괄 폐기 등)하면서 실체 규명에 한계를 초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임에도 회고록을 통해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책임을 부인했다.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했다. 역사를 부정하고서는 바른 미래를 세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성립?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서술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표현들이 5·18단체들을 묵시적으로 지목하는 것을 독자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18당시 전씨가 보안사령관이자 군의 실권을 장악한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자들의 수괴로 군 정보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점,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진상 규명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해 전씨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5·18의 역사적 의미, 5·18단체 유공자들이 그동안 진상 규명·명예 회복이 지체돼 받아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본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명예·신용·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또 "최종적인 출판·배포·유통·판매를 결정하는 출판자(전재국)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진상 규명 기폭제, 왜곡 근절 계기로"
5·18단체는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시민 장갑차에 의해 계엄군 병사가 사망한 것처럼 전두환이 허위 기재한 것을 법원 판결로 처음 밝힌 점,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받아들인 점, 1심보다 5·18 왜곡 내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점 등을 이번 2심 판결의 의미로 꼽았다.
5·18단체는 "전씨가 숨졌다고 해서 진실이 덮이는 것은 아니다. 이후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전씨의 악행이 반드시 규명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폄훼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사죄·진상규명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1심은 2018년 9월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 70개 중 62개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피고 전부 항소와 원고 부대 항소로 2018년 10월 11일 소가 제기됐다.
전두환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이후 부인 이순자가 법정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전두환 측은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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