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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찾아가 주먹 날린 40대, 벌금 1500만원
입력 2022.09.06. 15:3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잠결에 문 열자 갑자기 주먹…전치 12주
폭행 말리는 피해자 어머니도 때려 전치 2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찾아가 다짜고짜 주먹을 날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0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있던 중 위층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 B(55)씨가 잠결에 현관문을 열자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쓰러진 B씨가 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B씨 집에 들어가 옆구리와 허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B씨의 어머니인 C(86)씨가 잠에서 깨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팔을 휘둘러 C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약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대한 불만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를 매각하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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