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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과잉진압" 알리다 계엄법 위반 유죄···형사보상 7600만원

입력 2022.09.06. 10:1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5·18 실상 대구에 알리다 기소

징역형 집유 확정…재심 무죄

형사보상 7600만원 지급 결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다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76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69)씨에게 7661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김씨는 1980년 5월25일 대구·칠곡 일대에서 "5·18은 유언비어 때문이 아니라 과잉진압의 결과", "5·18은 계엄군이 대학교 교문을 막고 학생 출입을 금하자 학생들이 격분해 시작됐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심에서 징역 1년, 198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국가보안사령부 사령관 전두환 등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 등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이므로 위헌·위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5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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