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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자녀 둔 부모에 월 최대 70만원 준다···1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22.08.30. 10:1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정부, 국무회의서 '2023년 예산안' 의결

만 0~1세 양육가구 대상 '부모급여' 도입

취약가구 돌봄서비스 신설…"맞벌이 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청명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는 2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고 있다.2022.08.28.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최대 70만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한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원(만 0세 기준)까지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7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비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 수준도 각각 월 6만4000원, 8만6000원에서 8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월 20만원) 기준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되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월 35만원) 기준도 60%에서 65%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 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평균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시간당 3200원→4000원), 교사 인건비(월 149만원→179만원) 등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육아 휴직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사업주는 육아 휴직·육아기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소를 현행 50개소에서 75개소로 늘리고,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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