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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국무회의서 '2023년 예산안' 의결
만 0~1세 양육가구 대상 '부모급여' 도입
취약가구 돌봄서비스 신설…"맞벌이 지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최대 70만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한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원(만 0세 기준)까지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7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비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 수준도 각각 월 6만4000원, 8만6000원에서 8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월 20만원) 기준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되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월 35만원) 기준도 60%에서 65%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 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평균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시간당 3200원→4000원), 교사 인건비(월 149만원→179만원) 등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육아 휴직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사업주는 육아 휴직·육아기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소를 현행 50개소에서 75개소로 늘리고,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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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오늘 첫 지급···신청 놓쳤다면? 기사내용 요약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수령 아이 약 25만 명생후 60일 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보육료 받는 0세 차액 지급…계좌정보 내야[세종=뉴시스]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력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일 1월분을 받을 수 있다.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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