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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싸다고 덜컥 구입?···비싸게 ´쓰레기´ 사는 겁니다
입력 2022.08.26. 16:16 댓글 0개“5000만원짜리 쓰레기를 샀습니다” 최근 한 50대 남성이 침수차 구입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남긴 신고 글이다.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중고차에 눈 돌리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걱정도 커지고 있다. 속는 일이 다반사인 중고차 업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식된 중고차를 거르고 좋은 중고차를 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침수차 피하려면? 이것부터 살펴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것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침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숙지해두자. 우선 차 문을 열고 악취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는 건조 및 탈취를 한다고 해도 실내 악취가 남는다. 또 각 좌석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진흙 등의 오염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후 보닛을 열어 엔진룸을 확인하자. 엔진룸이 오염됐는지, 부품이 탈 부착됐거나 새 부품이 장착됐는지 등을 봐야 한다. 엔진룸까지 침수된 차량이라면 엔진 전체에 얼룩 등이 남아있을 수 있다.
배선 부품을 교환한 흔적이 많으면 침수가 의심되는 차량이다. 침수된 배선 부품은 새 부품으로 교체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전기 계통의 부품도 꼼꼼히 살펴보면 좋다. 퓨즈 박스가 오염됐는지, 각종 전기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통해 차량이 침수됐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세·사고이력' 확인, 선택 아닌 필수!
정해진 예산 내에서 차종·모델을 결정했다면 정보·시세 확인이 필요하다.
사랑방카 등 중고차 플랫폼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하면 시세 정보를 얻기 쉽다.
비슷한 연식, 주행거리 등의 조건에도 지나치게 저렴한 차는 피해야 한다. 허위 매물이거나 사고가 심하게 난 차일 가능성이 커서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험처리 비용과 횟수를 고려해 차 상태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 수리 건은 조회되지 않아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좋다.
최근에는 매매단지, 딜러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타보기 서비스'를 통해 정해진 기간동안 시승하고 구입을 결정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매물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는 매물을 정했다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때 정식 딜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종사원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실매물 보러 갈 땐 "이것 위주로 보세요"
첫째는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른 지 살펴야 한다. 측면 추돌 사고를 간단히 알아보려면 해당 차체 부분에 물을 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사고로 재도색을 했다면 물이 묻은 색상이 미세하게 다른 색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시운전을 통해 차량상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엔진회전수(rpm)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자. 이때 게이지가 요동을 치거나 올라간 이후 급격히 떨어진다면 부조화 증상을 안고 있는 차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이후 엔진이 완전히 식은 다음 머플러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보고, 검은 그름이 묻어 나온다면 연비가 안 좋은 차일 경우가 많다.
변속 충격 유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는 전면부 추돌 사고 차량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 가격이 비싼 동력계 전달 부분들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은 채 시장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딜러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도 요구해서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이를 통해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 설정 등의 유무를 알 수 있다.
딜러가 실제 매입한 매물이면 자동차등록증에 딜러 소속 매매상사가 소유주다. 차주가 위탁한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슬기로운 중고차 구입, '계약서 특약' 활용
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가 개인간 거래 양식인 경우 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법정 수리보증을 받기 어렵고 계약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확인을 해두는 것도 요령이다.
또 ‘하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이력 등을 조작했을 경우 환불하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도 좋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내용 확인도 필요하다.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 보상하는 보험 제도가 시행됐다.
비용을 지불할 때는 수수료를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 비용은 ‘매매알선 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그리고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다. 이 외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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