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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어 고형연료사용도 정당 판결

입력 2022.08.25. 17:0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민사재판 제외 주요 법적 분쟁은 일단락

[나주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사업 개시)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은 난방공사의 고형연료 사용 승소 판결로, 민사를 제외한 주요 법적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난방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난방공사는 자원재활용법상 나주시가 고형연료 품질 기준 위반 시 경고나 금지·개선 명령만 할 수 있는데도 고형연료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나주시가 환경부 장관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해 자원재활용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고형연료 사용 허가 요건을 충족시킨 점, 비성형 고형 폐기물연료 사용이 민관조사 결과 환경상 문제가 없는 점, 부적합 고형연료를 모두 폐기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나주시의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형연료 사용과 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연이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소송은 난방공사가 승소한 1·2심을 거쳐 지난 6월 30일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심리 없이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

난방공사는 확정 판결로 지난달 열병합발전소를 일부 가동하다 이달 18일부터 정기 점검 보수에 들어갔다.

사업비 2700여억 원이 투입된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 공동주택·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광주권 생활 쓰레기 반입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나주시가 사업 개시 승인을 하지 않았다.

한편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가동 중단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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