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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노트북 해킹' 교사도 규정 미준수···광주교육청 직접징계 검토

입력 2022.08.23. 11:0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교사 노트북에 시험관련 파일 보관·비밀번호 미설정"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철수 대동고등학교장이 '학생의 교사 노트북 해킹 커닝 사건'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 2명이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교무실에 침입한 뒤 교사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답안을 빼내 시험을 치렀다. 2022.08.1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무실 침입 노트북 해킹커닝 사건'과 관련, 교사들의 부주의도 감사에서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검토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노트북 해킹커닝 사건이 발생한 대동고에 대한 감사에서 교무실 출입이 가능한 창문 등이 제대로 잠기지 않고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저장하는 등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팀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대동고 교사 등이 중간·기말고사기간에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다.

결과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는 교무실 이전 공사로 인해 창문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기말고사 기간에는 교무실 공사가 완료돼 출입문 등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부착했지만 창문 등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경보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았다.

또 일부 교사는 교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하드웨어에 시험관련 파일을 저장했으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에는 '지필평가 원안 파일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전송 금지' '평가 자료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이동식 저장 장치(USB·외장하드 등) 저장' '교사 컴퓨터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등이 명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시행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대동고에 대한 직접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감사를 통해 학교 측과 교사들의 부주의가 확인됐다"며 "교장과 교감 등은 관리책임, 일부 교사들은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 미준수 등에 대해 책임이 있어 해임·주의 등 징계 수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한 뒤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학생 2명에 대해 업무방해·폭력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 송치했다.

학교측은 2명의 학생에 대해 '퇴학'·'성적 0점' 결정했다.

또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경징계 결정했고 당시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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